공정위, 롯데쇼핑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제재…과징금 5.7억 부과

뉴시스       2026.03.15 12:02   수정 : 2026.03.15 12:02기사원문
계약서면 지연 교부, 부당 반품 행위 등에 시정명령

(사진=롯데쇼핑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6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납품업자등에게 계약 서면을 지연 교부한 행위, 직매입거래 및 위수탁·특약매입 형태로 상품을 납품받고 법정지급기한을 지나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등을 적발했다.

롯데쇼핑은 2021년 1월 13일부터 2024년 2월 23일까지의 기간 동안 97개 납품업자 등과 101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사항이 명시된 계약서면을 계약체결 즉시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롯데쇼핑은 80개 납품업자 등과 직매입거래 또는 위수탁·특약매입 형태로 상품을 납품받은 뒤 법정지급기한을 넘겨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 3434만432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021년 8월 2일부터 2024년 8월 2일까지는 총 9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매입한 총 1만9853개의 상품을 납품업자의 요청을 받고 반품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총 6개 납품업자로부터 판촉사원 자발적 파견요청 공문을 받고 총 7건의 종업원 파견에서 종업원 파견약정이 체결되기 전 최소 1일에서 최대 50일 간 납품업자의 종업원 등을 롯데쇼핑의 사업장에서 근무시킨 혐의도 적발됐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불이익 방지 및 사후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즉시 계약서면을 교부하고,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상품납품대금을 지연 지급한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직매입으로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통업계의 잘못된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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