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쇼핑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제재…과징금 5.7억 부과
뉴시스
2026.03.15 12:02
수정 : 2026.03.15 12:02기사원문
계약서면 지연 교부, 부당 반품 행위 등에 시정명령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6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납품업자등에게 계약 서면을 지연 교부한 행위, 직매입거래 및 위수탁·특약매입 형태로 상품을 납품받고 법정지급기한을 지나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등을 적발했다.
또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롯데쇼핑은 80개 납품업자 등과 직매입거래 또는 위수탁·특약매입 형태로 상품을 납품받은 뒤 법정지급기한을 넘겨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 3434만432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021년 8월 2일부터 2024년 8월 2일까지는 총 9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매입한 총 1만9853개의 상품을 납품업자의 요청을 받고 반품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총 6개 납품업자로부터 판촉사원 자발적 파견요청 공문을 받고 총 7건의 종업원 파견에서 종업원 파견약정이 체결되기 전 최소 1일에서 최대 50일 간 납품업자의 종업원 등을 롯데쇼핑의 사업장에서 근무시킨 혐의도 적발됐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불이익 방지 및 사후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즉시 계약서면을 교부하고,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상품납품대금을 지연 지급한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직매입으로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통업계의 잘못된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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