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해지하려는데 탈퇴 메뉴가 안보이네?
파이낸셜뉴스
2026.03.15 17:58
수정 : 2026.03.15 17:57기사원문
fn·한국소비자원 공동기획
구매 버튼은 크게, 취소는 작게
해외선 1조5천억 벌금 사례도
#1.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이용하던 A씨는 기존 8000원이던 요금이 1만900원으로 오른다는 가격 인상 안내 팝업창을 마주했다. A씨는 구독을 취소하려 했으나 화면에는 '가격 변동 동의'와 '7일 동안 팝업 보지 않기'라는 두 가지 옵션만 표시돼 있었다. 결국 A씨는 팝업창을 닫은 뒤 회원 탈퇴 메뉴를 따로 찾아야 했다.
#2. B씨는 휴대폰으로 편하게 음악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 유명 글로벌 음원 플랫폼에 접속했다. 우선 한 달만 이용해보고 싶었지만 유료 구독 신청 페이지에는 연간구독권만 크게 표시돼 있었다. 자세히 보니 월 구독 신청 상품은 따로 연결되는 링크를 클릭해야 했는데 이마저도 작게 표시돼 있었다.
15일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시장감시팀에 따르면 이 같은 사례는 다크패턴(눈속임 설계)의 한 유형인 '잘못된 계층구조'에 해당한다. 잘못된 계층구조는 소비자가 선택해야 할 옵션 사이에 시각적 차이를 두어 특정 선택을 더 눈에 띄게 만들거나 필수 선택처럼 보이게 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동의나 구매 버튼을 화면 중앙에 크게 배치하고 선명한 색을 사용하는 반면, 취소나 다른 선택지는 작은 글씨나 흐린 색으로 표시해 찾기 어렵게 만드는 식이다.
우리나라 전자상거래법에서도 이러한 방식의 다크패턴을 금지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상품 구매나 회원가입, 계약 체결 또는 취소·탈퇴 과정에서 제시되는 선택항목 사이에 크기·색상 등 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두어 특정 항목만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오는 7월 21일부터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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