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거주가능' 허위 홍보했는데..계약금 반환 불가 판정

파이낸셜뉴스       2026.03.16 09:08   수정 : 2026.03.16 09:0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분양사가 실거주가 불가능한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하면서 '거주가능'이라며 잘못 홍보했지만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거짓 홍보임을 감안하더라도 계약 작성 과정에서 거주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계약서 등에 명시했다면 분양사 책임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 받은 주모씨 등 4명이 분양사 A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계약자들은 2021년 1월~2월 서초구 한 생활숙박시설 분양계약금을 체결하 이들로 각각 4000만~8000만원의 계약금을 지급했다. 생활숙박시설은 일명 '레지던스'라고도 불리며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거주 용도 사용은 금지된다. 계약자들은 분양사가 계약 당시 '실거주가 가능하다'는 허위 홍보를 했다며 계약금을 반환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쓸 수 있다는 착오를 일으킨 책임이 분양사 측에 없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 했다. 분양사가 상담 등을 통해 거짓 홍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4명에게 계약금 1억753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계약서에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이 생활숙박시설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적힌 점을 근거로 분양사가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주거 가능성에 대한 신뢰 또는 착오를 일으켰다고 해석하는 건 모순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분양 홍보물에 '주거', '거주' 등 문구가 일부 사용되긴 했다"면서도 "동시에 '법적 용도는 숙박시설', '숙박업·부동산 임대업' 등 문구를 통해 일반 주거용 건축물과 차이가 있다는 정보 역시 상세히 제공됐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계약자들 역시 주거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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