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산 대한천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2026.03.16 14:00   수정 : 2026.03.16 14:00기사원문
윤호중 장관 경산 대한천 불법 점용시설 현장 점검
대통령 지시 따른 하천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추진
범정부 협의체 구성해 불법 시설물 조사 및 제도 개선 강화
재조사 후 엄중 문책 및 과징금 부과로 불법 행위 근절 목표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16일 경상북도 경산시 대한천을 방문해 하천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 현황과 재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대한천은 팔공산 등 주요 관광지와 인접해 하천부지에서 상습적인 불법 상행위가 발생하던 곳으로, 지난해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진 지역이다.

이번 현장 점검은 대통령이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에 따른 조치다.

윤 장관은 지역 현장에서 시설물 관리 실태와 재조사 진행 상황, 애로사항 등을 직접 확인했다.

정부는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를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 범정부 협의체를 운영한다. 협의체는 행안부를 총괄로 기후부(국립공원공단 포함), 국토부, 농림부, 산림청, 법제처가 참여한다. 이들은 불법 시설물 전면 재조사, 조사 누락 시 엄중 문책, 중앙과 지방의 협력 이행상황 관리, 과징금 부과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전수조사는 1차(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와 2차(6월 중)로 나누어 8개 유형의 불법 시설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항공·위성사진, 드론 영상, 수치지도 등 국토공간정보를 총동원해 누락된 시설물이 없는지 철저히 검증한다.

재조사 이후에는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단을 구성해 상·하반기 감찰을 실시한다. 불법 점용시설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조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지방정부와 담당 공무원을 엄중 문책한다.

효과적인 이행관리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지역책임관(국장급)을 지정·운영하고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불법 상행위 근절을 위해 이행강제금과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 부과를 가능케 하는 관련 법 개정도 병행한다.

윤호중 장관은 “항공사진과 위성사진 등 가용한 정보를 모두 활용한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시설물을 은폐하거나 봐주기식 조사를 하는 경우 엄중 문책하고 필요 시 수사를 의뢰해 확실하게 불법 점용을 뿌리 뽑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대대적인 정비와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께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을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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