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추천한 주식 상장해 '대박' 난 전남편, 재산분할 지금해도 될까요?"
파이낸셜뉴스
2026.03.16 14:30
수정 : 2026.03.16 14: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혼 후 전 남편이 보유한 주식이 상장돼 이른바 '대박'이 났지만 주식을 현금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 고민이라는 싱글맘의 사연이 전해졌다.
투자 실패한 남편, 양육비도 포기하고 이혼한 여성
전 남편과 1년 전 경제적 문제 때문에 협의이혼을 했다는 A씨는 "남편은 본인 사업을 차렸지만 잘 안됐다.
주식 투자도 번번이 실패했고 끊이지 않은 부부 싸움에 지쳐버려 재산분할도, 양육비도 전부 포기한 채 아이들만 데리고 도망치듯 집을 나왔다"고 운을 뗐다.
A씨는 "'형편이 나아지면 꼭 도와줄게'라는 남편의 한마디만 믿고 이혼 도장을 찍었다. 그런데 최근, 지인을 통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다. 남편이 몇 년 전에 사뒀던 비상장 주식이 최근 상장하면서 이른바 '대박'이 났다더라"고 털어놨다.
이어 "더 기가 막힌 건 그 회사가 제 예전 직장의 거래처였다. 심지어 신혼 초에 제가 먼저 '이 회사 참 유망해 보이니 투자해 보자'고 권했던 곳이었다"며 "떨리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연락해서 양육비라도 조금 보내 달라고 했더니 '나 아직 고정 수입 없다', '주식을 안 팔아서 현금화한 게 한 푼도 없다'며 딱 잡아떼더라"라고 했다.
A씨는 "저는 그동안 양육비 한 푼 못 받고 아등바등 혼자 아이들을 키워왔다"며 "솔직히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혼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또 남편 말처럼 지금 당장 현금이 없다고 하면 정말로 양육비는 받아낼 방법이 없는 건지 묻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혼인 중 취득한 주식, 분할 대상... 양육비도 받을수 있어"
해당 사연을 접한 정은영 변호사는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며 "이혼 후 1년 반이 지난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로 명확히 합의했다면 그 합의의 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재산분할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청구가 가능하고, 이미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재산이 은닉됐거나 합의가 불공정했다면 다시 따져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주식 수익과 관련해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이혼 당시 존재하던 재산"이라면서도 "혼인 중 취득한 주식이라면 상장이 이혼 이후 이뤄졌더라도 그 기초 재산 자체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합의했더라도, 부모라면 응당 양육비를 분담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상대방의 소득이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동된 경우에는 기존 협의를 그대로 유지할 이유가 없고, 전 남편이 상당한 자산을 형성했다면 '사정 변경'에 해당해 양육비를 증액해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비상장 주식이 상장되어 큰 가치가 형성됐다면 주식 가치가 크게 상승했다면 현금화하지 않았더라도 지급 능력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며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 있고,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계속 불이행 시에는 감치명령까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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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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