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부정 적발시 지원금 회수

파이낸셜뉴스       2026.03.16 10:53   수정 : 2026.03.16 10: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통한 사업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이 상승한 품목 및 대체 소비 품목, 명절·김장철 등 주요시기에 구매가 증가하는 품목 등 농식품부가 지정하는 품목을 소비자가 구매할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국민의 물가 부담을 경감하고 농축산물의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의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만3452개의 매장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개설되는 신고센터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과 관련된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할인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등 정부의 할인지원 혜택이 소비자가 아닌 유통업체로 귀속되는 편법 행위다.

가령 △행사 직전에 가격을 미리 올린 뒤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한 동일 구매자 반복 사용 △실제보다 판매량을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주요 신고 대상이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내용을 확인해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유통업체의 지원금을 회수해 사업 참여 제한을 두는 동시에 페널티를 부과하고, 필요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는 aT 홈페이지 고객참여 탭에서 시범 운영하며, 향후 시스템을 개선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홈페이지에 정식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문인철 aT 수급이사는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혜택이 유통업체가 아닌 실제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점검을 강화하겠다"며 "부정수급 사례가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