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짝퉁' 신고 시 최대 2억원 포상...서울시, 전담반 상시가동

파이낸셜뉴스       2026.03.16 15:24   수정 : 2026.03.16 15: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온라인 상으로 유통되는 '짝퉁' 단속에 나선다. 모니터링 전담반을 상시 가동하고, 시민 신고가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16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4년간 총 503건, 형사입건·위조상품 4만6128점, 정품가액 약 427억원 압수 등이 적발됐다.

민사국은 2008년 출범 이후 2012년부터 13년간 상표권 수사를 진행해 온 베테랑 수사조직이다. 특히 지난 2024년 명동 비밀창고 사건을 포함해 수사 역량이 크게 향상됐으며, 올해도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범죄자들의 부당 수익을 추적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지능범죄수사팀'을 신설·운영하고, 오는 3월부터 온라인 모니터링 전담반을 상시 가동한다.

전체 온라인 쇼핑몰 시장은 지난 2022년 216조원에서 지난해 272조원으로 지속 성장 중이다. 특히 라이브커머스 시장은 같은 기간 2조원에서 4조7000억원으로 약 2.3배 급증해 고가 명품 위주의 위조상품 유통과 민생경제 피해 증가세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온라인 위조상품을 신고·제보해 공익 증진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시민에게 관련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제보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과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익명으로도 가능하다.

제보 시에는 증거품 실물, 구매내역서, 판매자 정보(사업자 등록번호, 택배 송장, 전화번호, 반품지 주소 등), 채팅 내역(화면 캡처) 등 초기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 착수가 신속해진다.

특히 온라인 위조상품은 게시물이 빠르게 사라지는 만큼, 가품을 폐기하지 말고 구매 당시 그대로 보관하여 제보에 동참해달라고 시는 당부했다.


시민 제보와 실물 증거를 바탕으로, 전담반은 라이브방송, 중고거래 플랫폼, 오픈마켓, SNS 등 온라인 전반의 위조상품 의심 판매채널을 상시 점검하고 판매자 정보를 정밀 분석해 불법 유통 경로를 역추적한다.

적발될 경우,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행위는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온라인 짝퉁 수사는 신속한 시민의 제보가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라며 "전담반의 전문 수사 역량과 시민들의 소중한 제보를 결합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적발 기여 시 합당한 포상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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