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송민호, 절친 이동휘 시사회 참석에 '시끌'... "영화 불매해야" 불똥

파이낸셜뉴스       2026.03.16 15:07   수정 : 2026.03.16 15: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위너' 멤버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앞둔 가운데 절친인 배우 이동휘의 영화 시사회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송민호가 지난 13일 서울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열린 영화 '메소드연기'(감독 이기혁) VIP 시사회에 참석했다는 목격담이 올라왔다.

당시 송민호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목을 덮는 길이의 중단발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송민호와 이동휘는 오랜 시간 인연을 이어온 절친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셀카와 서로에게 받은 선물을 인증하는 등 우정을 자랑해왔다.

다만 이번 목격담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민호가 재판을 연기한 상황 속에서 전해져 더욱 관심을 모았다.

이 같은 사실을 안 누리꾼들은 "재판은 연기하면서 친분은 자랑하고 싶은가 봐", "타이밍이 아쉽다", "절친 축하해 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자숙해야 하는 것 아닌가" 등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급기야 "영화를 불매해야 한다"며 이동휘에게도 불똥이 튀고 있는 상황이다.

논란이 일자 이동휘는 16일 진행된 라운드 인터뷰에서 "사실 내가 직접 초대한 건 아니다"라며 "나도 현장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됐다"라며 말을 아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마포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제대로 출근하지 않아 근무 태만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 송민호와 근무 시설 책임자 A씨가 병역법 위반 혐의 및 근무 태만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세 차례 경찰 출석 조사에 임한 송민호는 첫 조사 당시 "정당하게 복무했다"며 의혹을 부인했으나 복무지 폐쇄회로(CC)TV 등 증거와 함께 진행된 추가 조사에선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첫 공판은 3월 예정이었으나 송민호 측이 연기를 신청해 4월 21일에 진행된다.

한편 '메소드연기'는 코미디로 떴지만 코미디가 하기 싫은 '웃기는 배우' 이동휘가 진정성 있는 연기로 인정받기 위해 역할에 과몰입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오는 18일 개봉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