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왜곡죄 조희대 고발건' 서울청 이송…"시·도청서 직접 수사"

파이낸셜뉴스       2026.03.16 15:37   수정 : 2026.03.16 17:53기사원문
'조희대 고발' 수사 개시 후 공수처 통보 예정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관련해 유감 표명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법왜곡죄' 시행 첫날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을 이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이송한다.

경찰 관계자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건을) 오늘 서울청으로 이송해 광수단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이라며 "광수단에서 구체적인 배당 부서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를 개시할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사건 개시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다만 아직 수사가 시작되지 않은 만큼 현재까지 공수처의 이첩 요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법왜곡죄와 관련해 추가 고발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또 법왜곡죄 관련 고발이 있을 경우 시·도경찰청으로 이첩해 처리하도록 하는 방침을 세웠다.

경찰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시·도청에서 직접 수사하도록 했고, 접수를 받으면 본청에 보고해 지휘받도록 조치를 해놨다"며 "지금 초기인 만큼 내부적으로 여러 법리를 검토 중이고, 검토할 만한 판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경찰은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사망과 관련해서 좀 더 강력한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피해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A씨가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으로 스마트 워치를 차고 있었지만 범행을 막지 못해 경찰 조치의 적정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예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범 위험성 평가는 하지 않았다"며 "관할서에 대한 조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오늘 여성안전기획과 등이 현장을 확인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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