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 물러가라" 유인물 배포한 대학생들, 43년만에 무죄
파이낸셜뉴스
2026.03.16 15:21
수정 : 2026.03.16 15:21기사원문
재판부 "헌법 수호 위한 정당행위로 봐야"
[파이낸셜뉴스]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해 실형을 선고받은 대학생들이 43년만에 이뤄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윤영수 판사)는 최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시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A씨 등 2명에 대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로 선고했다.
법원은 다음달인 1983년 5월 이들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후 항소했지만 같은해 9월 항소기각판결을 받고 선고가 확정됐다.
이들이 재심을 청구하면서, 지난해 11월 법원은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이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하면서부터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비롯해 이듬해 1월 24일 해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 반란죄, 형법상 내란죄를 구성해 헌정질서 파괴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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