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신고 후 7시간 방치돼 숨진 대구 30대 공무원, 1차 사인 '대동맥박리'

파이낸셜뉴스       2026.03.16 15:56   수정 : 2026.03.16 15: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119에 구조를 요청한 뒤 약 7시간 동안 홀로 남겨져 사망한 30대 공무원의 1차 부검 결과, 직접적인 사인이 '대동맥박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사망한 A씨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의 1차 소견을 밝혔다.

대동맥박리란 대동맥 안쪽 막이 파열되면서 나타나는 심각한 응급 질환을 뜻한다.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여러 주가 걸릴 예정이다.

앞서 A씨는 13일 오전 6시 45분께 대구 수성구청 별관 4층 사무실 내부에서 청소를 담당하던 환경미화원에 의해 주검으로 발견됐다.

당시 사건 현장 주변에는 고인이 취식하다 남긴 것으로 보이는 햄버거가 놓여 있었다.

시신이 발견되기 전날 오후 11시 35분께, A씨는 야근을 하던 중 몸 상태가 급격히 악화하자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119에 전화를 걸어 긴급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그는 대구소방본부 119상황실과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하지 못한 채 구토 소리만 냈다.


상황을 인지한 소방 당국은 즉각 기지국 기반 GPS 위치 추적을 통해 신고자의 소재를 수성구청 인근으로 좁혔고, 당일 오후 11시 45분께 경찰과 함께 합동 수색을 전개했다.

소방·경찰 인력은 수성구청 별관 건물은 출입문이 잠겨있어 내부 진입은 시도하지 않은 채 자정께 철수했다.

현재 대구소방본부와 관할 경찰서는 당시 현장에 나갔던 인력들을 상대로 출입문 잠금 여부를 명확히 점검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향후 조사 결과에 맞춰 합당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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