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점사업 '한강버스' 감사결과 보니…"속도 기준 못 채운 채 사업 강행"
파이낸셜뉴스
2026.03.16 15:18
수정 : 2026.03.16 15:18기사원문
총사업비도 '반쪽 계산' 지적…투자심사·타당성조사 절차 빠져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새 수상 대중교통으로 내세운 '한강버스'가 정작 핵심인 속도 기준을 채우기 어려워 시민 출퇴근 편의를 높이겠다는 사업 목표가 흔들릴 수 있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선박이 목표 속도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목표 속도를 기준으로 운항계획과 시간표를 잡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16일 감사원이 공개한 '한강버스 및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 관련 국회감사요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3년 12월 모형선 실험결과 보고와 2024년 4월 회의 등을 통해 한강버스의 예상 속도가 목표치에 못 미친다는 점을 파악했다.
감사원은 현재 건조된 선박 12척으로는 서울시가 제시한 운항 소요시간을 맞추기 어렵다고 봤다. 감사원은 "새로운 수상 대중교통을 활성화해 시민 출퇴근 편의성을 높인다"는 사업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시장에게 실제 달성 가능한 속도를 기준으로 운항 소요시간과 시간표를 다시 손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사업비 산정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감사원은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서울시 재정이 들어가는 선착장 하부시설 비용만 총사업비로 잡고 민간이 부담하는 선박 구입비 등은 빼는 방식으로 총사업비를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총사업비를 이렇게 잡으면서 지방재정법상 필수 절차인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와 전문기관 타당성조사가 누락됐고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투자심사와 타당성 용역도 적법한 절차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경제성 분석도 같은 맥락에서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선착장 상부시설과 선박 운영 관련 편익까지 포함한 서울시립대 분석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봤다. 비용 계산과 편익 계산의 기준이 맞지 않는데도 경제성 평가를 진행했다는 취지다. 감사원은 서울시장에게 총사업비와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 같은 방식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고 서울시립대 총장에게도 관련 지침 준수를 주문했다.
다만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을 둘러싼 '특정 업체 특혜' 의혹은 성립되기 어렵다고 봤다. 감사원은 공모요건 설정과 사업자 선정 과정을 점검한 결과, 위법·부당 행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 감사원은 또 오세훈표 한강 개발 구상인 '그레이트 한강'과 관련해서도 사업자 선정이나 사후 관리 과정에서 서울시에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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