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도 납득 안된다는 '검찰총장 폐지'…명칭 논란 쟁점은
뉴스1
2026.03.16 17:14
수정 : 2026.03.16 18:16기사원문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찰총장 명칭 존치 문제가 뜨거운 감자다. 청와대와 정부는 명칭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권 강경파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위헌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제출한 공소청 법안에 "공소청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 정부는 '검찰총장 임명이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돼 있다'는 헌법 제89조를 근거로 헌법 개정 없이는 공소청 수장 명칭을 바꿀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보)한다'고 규정할 경우 '직위'는 공소청장, '직급'은 검찰총장이 된다. 이는 헌법에 규정된 검찰총장 '직위'를 헌법 개정 없이 법률을 통해 '직급' 개념으로 바꾸는 것이 되어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정부와 같은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X(옛 트위터)를 통해 "위헌 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꿔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16일)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만찬 자리에서도 "검찰총장 명칭이 무엇이 문제인 것이냐" 등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강경파는 검찰총장이란 명칭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검찰개혁에 있어 큰 상징성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 등은 정부의 공소청 법안과 관련해 공소청장 명칭 문제, 검사 신분 보장 등에 대해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해 6월 김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공소청법안은 "공소청에 공소청장을 두며 헌법 89조 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검찰총장은 직위의 명칭일 뿐 공소청장으로 간주해도 충분하다는 취지다. 이 경우 장관급 대우를 받는 검찰총장이 차관급 공소청장으로 격하될 수 있다.
검찰에서는 검찰총장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실무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영장 기각이나 보완수사 요구 등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소청장이 되면 법무부 하위 기관으로 전락해 버릴 우려가 있다"며 "그렇게 되면 법원과 법무부를 견제하라는 헌법상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검사도 "검찰청이 법무부 산하에 있지만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동급인 이유는 정권에 휘둘리지 말고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총장 명칭 폐지가 위헌인지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상 명시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바꾸면 위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한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검토해봤을 때 위헌소지는 없다"다고 밝혔다. 다만 이 변호사는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수사·기소 분리가 골자인 검찰개혁 본질이 흐려져 진행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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