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환율안정 3법 합의..19일 본회의 처리

파이낸셜뉴스       2026.03.16 18:43   수정 : 2026.03.16 18: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환율안정 3법’을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중동 사태로 널뛰는 환율 변동성을 잡겠다는 취지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6일 환율안정 3법이라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원안 그대로 통과한 해당 법안들은 17일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를 거쳐 19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재경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이 법안들은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해외주식을 처분해 국내 자본시장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밖에도 환헤지 파생상품에 투자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공제와, 국내 기업이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 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을 100%로 보장하는 것도 포함된다.


특히 ‘서학개미의 국장 복귀’에 대한 세제 혜택 기간을 늘린 것도 주목을 끌고 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에 따르면 ‘국장 유턴’에 대한 세제 100% 공제 기간을 기존 3월에서 5월 말로 연장했으며, 7월까지 재투자할 경우 최대 80%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같은 방침이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2026년 한시적인 방편이라 일감 몰아주기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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