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상태로.." 출소 7개월 만에 또 미성년자 성폭행한 20대男
파이낸셜뉴스
2026.03.17 07:18
수정 : 2026.03.17 08: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20대 남성이 출소 7개월 만에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MBC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지난해 10월 특수강간과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25살 박모씨 등 2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범행 과정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박씨는 서울의 한 디스코팡팡 매장에서 DJ로 일하다 손님으로 온 피해 여성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에는 여성에게 전화해 매장에서 잃어버린 그의 옷을 보관하고 있으니 자신의 집으로 찾으러 오라고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박씨는 당시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지만 감시 사각지대인 집 안에서 범행이 이뤄져 경보는 작동하지 않았다.
박씨는 지난 2016년 미성년 장애인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과 출소 후 10년 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박씨가 "성 인식이 왜곡돼 있고 충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어보인다", "소년원에 다녀온 뒤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이어 매일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주거지 밖으로 심야 시간 외출도 제한했다.
그런 상황에서 박씨는 출소 7개월만에 전자발찌를 찬 채 미성년자에게 또 성범죄를 저질렀다.
박씨는 재판에서 "피해자가 동의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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