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시가격 9.16% 오른다…강남3구 24.7% ↑

파이낸셜뉴스       2026.03.17 15:00   수정 : 2026.03.17 15:00기사원문
서울 공시가격 18.67%…전국 유일 평균 웃돌아

[파이낸셜뉴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9.1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평균을 웃도는 지역은 서울이 유일했으며, 나머지 지역은 모두 평균 이하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4년째 동결됐지만, 지난해 시세 상승분이 반영되면서 서울 주요 지역의 가격 상승이 전국 평균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 공시가격 상승률 역대 4번째 최고…서울 강남 24.7% 등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6년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 상승률은 9.16%로 집계됐다. 이는 △2007년(22.7%) △2021년(19.05%) △2022년(17.20%)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로 적용했다. 2023년 현실화율을 낮춘 뒤 4년 연속 동결된 것이다. 따라서 올해 공시가격에는 지난해 개별 시세 변동만 반영됐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평균보다 높은 공시가격 상승률을 보인 곳은 서울이 유일하다. 서울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18.67%로, 2007년과 2021년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서울 내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뚜렷했다. 강남3구(강남·송파·서초)는 24.7%, 한강 인접 자치구(성동·양천·용산·동작·강동·광진·마포·영등포)는 23.13% 상승했다. 이는 각각 지난해 대비 2.3배(10.95%→24.7%), 2.7배(8.46%→23.13%) 확대된 수치다. 반면 그 외 자치구는 6.93% 상승에 그쳐, 지난해(3.88%)보다 높아졌지만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했다.

■전국 9억원 이하 아파트가 90%…"보험료·연금 등 영향 적을 듯"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평균 3.37%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경기 6.38% △세종 6.29% △울산 5.22% △전북 4.32% 순으로 상승폭이 컸고, △제주 -1.76% △광주 -1.25% △대전 -1.12% △대구 -0.76% △충남 -0.53% 등은 하락했다.

공시가격은 세금과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체 주택수의 약 95%가 공시가격 9억원 미만인 중저가 주택인 만큼, 이번 변동이 보험료나 복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실제로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구간에는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가격대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3억원 이하 0.50% △3억 초과 6억원 이하 4.72%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2.70%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20.90% △12억~15억원 25.38% △15억~30억원 26.63% △30억원 초과 28.59%로 가격이 높을수록 상승률도 높았다.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중저가 주택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아 복지·수급 등 공시가격이 영향을 미치는 다수 행정 제도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대상 주택은 48만7462가구로 전체(1585만1336가구)의 3.07% 규모다.

국토부는 지난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안을 조사·산정했으며,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오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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