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시가격 18.67%…전국 유일 평균 웃돌아
■ 공시가격 상승률 역대 4번째 최고…서울 강남 24.7% 등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6년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 상승률은 9.16%로 집계됐다. 이는 △2007년(22.7%) △2021년(19.05%) △2022년(17.20%)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로 적용했다. 2023년 현실화율을 낮춘 뒤 4년 연속 동결된 것이다. 따라서 올해 공시가격에는 지난해 개별 시세 변동만 반영됐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평균보다 높은 공시가격 상승률을 보인 곳은 서울이 유일하다. 서울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18.67%로, 2007년과 2021년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서울 내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뚜렷했다. 강남3구(강남·송파·서초)는 24.7%, 한강 인접 자치구(성동·양천·용산·동작·강동·광진·마포·영등포)는 23.13% 상승했다. 이는 각각 지난해 대비 2.3배(10.95%→24.7%), 2.7배(8.46%→23.13%) 확대된 수치다. 반면 그 외 자치구는 6.93% 상승에 그쳐, 지난해(3.88%)보다 높아졌지만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했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평균 3.37%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경기 6.38% △세종 6.29% △울산 5.22% △전북 4.32% 순으로 상승폭이 컸고, △제주 -1.76% △광주 -1.25% △대전 -1.12% △대구 -0.76% △충남 -0.53% 등은 하락했다.
공시가격은 세금과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체 주택수의 약 95%가 공시가격 9억원 미만인 중저가 주택인 만큼, 이번 변동이 보험료나 복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실제로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구간에는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가격대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3억원 이하 0.50% △3억 초과 6억원 이하 4.72%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2.70%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20.90% △12억~15억원 25.38% △15억~30억원 26.63% △30억원 초과 28.59%로 가격이 높을수록 상승률도 높았다.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중저가 주택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아 복지·수급 등 공시가격이 영향을 미치는 다수 행정 제도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대상 주택은 48만7462가구로 전체(1585만1336가구)의 3.07% 규모다.
국토부는 지난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안을 조사·산정했으며,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오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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