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기업안전법률 지원단 출범…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파이낸셜뉴스       2026.03.17 11:17   수정 : 2026.03.17 11:17기사원문
노무사·변호사·교수 등 전문가 참여 컨설팅 지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과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기업안전법률 지원단’을 발족하고 인천테크노파크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원단은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과 적용 범위 및 처벌 기준이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경영 현장의 부담과 혼란이 커짐에 따라 지역 내 기업들의 법적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 범위가 확대 되고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등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시 차원의 전문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원단은 노무사, 변호사, 대학교수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인사·노무, 법률, 안전 등 3개 전문 그룹으로 나누어 운영된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 상담창구 운영, 온라인 상담(상담 전용 누리집), 상담 희망 기업 모집을 통한 현장 상담, 대응 세미나 및 콘퍼런스 개최 등이 포함된다.


시는 앞으로 지원 서비스에 대한 기업 수요를 분석해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관련 전문가 위촉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지원단은 첫 활동으로 오는 18일 인천테크노파크에서 ‘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 기업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지원단 출범으로 지역 중소기업들이 법적 불안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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