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인천시, 기업안전법률 지원단 출범…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17 11:17

수정 2026.03.17 11:17

노무사·변호사·교수 등 전문가 참여 컨설팅 지원

인천시는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과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지난 16일 ‘기업안전법률 지원단’을 발족하고 인천테크노파크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과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지난 16일 ‘기업안전법률 지원단’을 발족하고 인천테크노파크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인천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과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기업안전법률 지원단’을 발족하고 인천테크노파크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원단은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과 적용 범위 및 처벌 기준이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경영 현장의 부담과 혼란이 커짐에 따라 지역 내 기업들의 법적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 범위가 확대 되고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등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시 차원의 전문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원단은 노무사, 변호사, 대학교수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인사·노무, 법률, 안전 등 3개 전문 그룹으로 나누어 운영된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 상담창구 운영, 온라인 상담(상담 전용 누리집), 상담 희망 기업 모집을 통한 현장 상담, 대응 세미나 및 콘퍼런스 개최 등이 포함된다.


시는 앞으로 지원 서비스에 대한 기업 수요를 분석해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관련 전문가 위촉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지원단은 첫 활동으로 오는 18일 인천테크노파크에서 ‘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 기업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지원단 출범으로 지역 중소기업들이 법적 불안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