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수청 2단계 구조·검사 협력조항 삭제 합의 가닥
뉴시스
2026.03.17 12:18
수정 : 2026.03.17 12:18기사원문
주요 쟁점 대폭 좁혀…행안위 간사협의 후 오후 소위 처리 가능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은 17일 오전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법의 주요 쟁점 토론을 마쳤다"며 "(기존 쟁점) 17개 중 5개 쟁점이 남아 있고, 나머지 12개는 여야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5가지 쟁점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있었다"며 "점심시간을 이용해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합의처리를 해보려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표결보다 합의처리를 하는 쪽이 낫다는 입장을 표했다고 한다.
윤 의원에 따르면 여야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두되 지역적 사무분담을 위해 지방중대범죄수사청(지방수사청)을 두는 2단계 구조로 중수청을 구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수사관과 검사 관계를 다룬 법안 제45조는 삭제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해당 내용이 당정청 조율안의 핵심이라며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었다"고 했다.
현재 여야 간 남은 쟁점은 당적에 따른 중수청장 결격사유와 중수청장 후보추천위 등이다. 여야는 간사 간 협의 후 오후 소위에서 법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9일 본회의에서 공소청·중수청법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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