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예외 규정..공장 합해 50명 넘으면 처벌대상
파이낸셜뉴스
2026.03.17 12:57
수정 : 2026.03.17 16: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예외(유예) 규정이 있더라도 연관된 공장의 근로자수 합이 50명이 넘을 경우 대표가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일광폴리머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법인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에게 내려진 대법원 확정판결 중 가장 높은 형량으로 알려졌다.
1심은 대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죄책을 무겁게 판단해 징역 3년의 형을 내리면서 법정구속했다.
2심은 조씨에 대해선 "어이없는 실수로 폭발 사고를 오히려 유발한 꼴이니 심각하게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한편으로 피고인은 사업주이면서 동시에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는 피용자이기도 하다는 점을 감안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는 상고심에서 공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이어서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이 시작됐다. 사고가 발생한 2022년 3월 기준, 사고가 발생한 공장 자체는 50인 미만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장이 복수일 경우 같은 사업을 하는 복수 공장을 합해 하나의 사업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법의 제정 이유와 규율 대상 등에 비춰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 단위'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사, 지점, 공장 등의 개별 조직이 장소적으로 분리돼 있더라도 인사 및 노무관리, 재무·회계 처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채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며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 단위'의 한 부분에 불과할 경우 한 사업체로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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