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현장에 있었을뿐 필로폰 투약 안했다"...첫 공판서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2026.03.17 15:09   수정 : 2026.03.17 15: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씨가 지인에게 필로폰을 직접 투약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7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박준섭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지역 소재 한 아파트에서 지인 A씨와 B씨 등 2명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유, 직접 주사기를 이용해 그들에게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투약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 또한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법정에 출석 예정인 증인은 투약자 등 총 4명이다. 박 판사는 "차후 기일은 증인신문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씨는 지난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에서 지인 A씨와 B씨 등 2명에게 필로폰을 투약해볼 것을 적극 권유, 직접 주사를 놓아 투약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공범 중 1명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이튿날 바로 태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이 사건으로 여권 무효화 및 적색 수배된 사실을 알면서도 귀국하지 않은 채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밀입국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황씨는 지난해 말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의 국적기 내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황씨가 체포 전후로 공범들을 접촉해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정황도 포착했다.

반면 황씨 측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현장에 있었을 뿐 투약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앞서 황씨는 2015년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이듬해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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