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앞둔 與중수청·공소청법 최종안, 핵심은 '검사 권한' 축소(종합)

연합뉴스       2026.03.17 17:19   수정 : 2026.03.17 17:19기사원문
검사 영장 청구·집행 지휘권 삭제…특별사법경찰 지휘권도 박탈 탄핵없이 검사 파면 가능…검찰총장 명칭·중수청 '우선수사권'은 유지

처리 앞둔 與중수청·공소청법 최종안, 핵심은 '검사 권한' 축소(종합)

검사 영장 청구·집행 지휘권 삭제…특별사법경찰 지휘권도 박탈

탄핵없이 검사 파면 가능…검찰총장 명칭·중수청 '우선수사권'은 유지

검찰 개혁 법안 중수청법·공소청법 수정안 처리 계획 말하는 김용민 법사위 간사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안정훈 기자 = 정부와 여당이 머리를 맞댄 끝에 17일 마련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 최종안'은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한 것이 핵심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지난달 22일) 결과를 반영한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이달 초 국회에 제출했으나 이를 두고도 당 강경파가 검찰개혁 취지에 역행할 수 있다고 반발하자 협의를 거쳐 관련 내용을 다시 손본 것이다.

구체적으로 최종안에서는 중수청이 공소청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정부 법안에 있던 검사 권한 관련 조항을 조정·삭제했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사관은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해 검사와 긴밀히 협력해야 하고, 중대범죄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해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피의자, 범죄사실 요지 등 수사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빠졌다.

또 검사가 수사관이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있을 경우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이른바 '입건 요구권'도 제외됐다.

이와 함께 공소청법 최종안은 정부안에서 명시한 검사의 직무 중 영장 청구·집행 지휘를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했다.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 권한도 박탈됐다.

검사의 직무 규정을 법령이 아닌 법률을 따르도록 수정하면서 시행령을 통해 검사 직무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원천 봉쇄됐다.

검사가 '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 집행과 관련해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지방공소청장은 해당 사건의 수사 중지를 명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직무배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공소청법 조항도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검사가 수사 중지권과 직무배제 요구권을 통해 수사기관에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검사는 탄핵결정,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파면되지 않는다는 신분보장 규정은 탄핵결정,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징계처분, 적격심사를 통해 파면 등의 처분을 받는다는 징계 규정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탄핵 절차 없이 검사의 파면이 가능해진다.

파면·해임·면직·정직·감봉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검찰총장이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인 검사 직무 위임·승계 및 이전 조항도 최종안에서 삭제됐다. 이 조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제왕적 검찰총장제'의 폐단을 낳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최종안은 이 조항 대신 각급 공소청장 및 지청장이 소속 검사에게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 검찰 개혁 법안 중수청법·공소청법 수정안 발표 (출처=연합뉴스)


공소청법 최종안은 법 시행 후 불가피하게 공소청이 기존에 진행 중이던 수사를 해야 할 경우 90일 이내 사건을 종결하고, 종결하지 않을 경우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도록 했다. 정부안에서 6개월이었던 사건 종결 기한을 대폭 줄인 것이다.

공소청 구조는 3단 구조를 유지하지만, 명칭이 변경됐다. 정부안은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이었지만, 최종안은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이다.

중수청법 최종안은 중대범죄 항목도 구체화했다. 정부안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방위사업범죄, 마약범죄,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등을 중대범죄로 규정했는데, 최종안은 기존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라고 규정한 부분을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등으로 수정했다.

이와 함께 변호사법, 국가정보원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일부 범죄들을 중대범죄로 규정했다.

법을 왜곡해 적용하는 형사 법관 등을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상 법 왜곡죄 사건도 수사 범위에 포함했다.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법안이 대폭 손질된 모습이지만, 강경파의 수정 요구에도 변경되지 않은 조항들도 있다.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하는 공소청법 정부안 조항은 최종안에서도 유지됐다.

일각에서 검사 전원 면직 후 선별적으로 재임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본다'는 조항이 변경되지 않았다.


중수청의 '우선 수사권'도 최종안에서 유지됐다. 우선 수사권은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중수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다.

민주당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당·정·청 최종안을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p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