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검찰개혁법 협의안 도출…19일 본회의 처리
파이낸셜뉴스
2026.03.17 18:12
수정 : 2026.03.17 21:14기사원문
공소청 검사 수사 개입 차단
보완수사권은 형소법 개정
조작기소 국조도 채택 예정
다만 국민의힘은 반대입장이 확고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예상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한 독소조항들을 삭제하고, 수정했다"면서 19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
정 대표는 특히 협의안 도출에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고 언급하며 "당에서 조율한 만큼 당정청 간 이견은 조금도 없으니 관련 논란은 더 이상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을 통해 검찰개혁을 둘러싼 잡음에 대해 경고한 것을 의식한 발언이다.
이를 증명하듯 기자회견에는 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을 앞장서서 반대했던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간사가 참석했다. 추 위원장은 "당과 정부, 청와대가 합심해 맞췄다. 이 대통령은 늘 숙의와 토론으로 올바른 길을 찾았고 검찰개혁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김용민 간사는 협의안 내용을 설명했다. 먼저 검사의 직무범위를 법률에 의해서만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을 통해 수사권을 확보할 가능성을 차단키 위해서다. 중수청의 공소청에 대한 입건통보의무와 검사의 입건요구권 및 의견제기권, 특별사법경찰 지휘감독권을 삭제했다. 중수청이 사실상 공소청의 하부조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다.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을 막기 위해 영장 청구·집행 지휘권과 수사중지권, 직무배제요구권도 삭제했다. 검찰총장이 전국 모든 검사를 지휘할 수 있게 했던 직무위임 이전·승계권을 삭제하고, 해당 검사가 소속된 공소청의 청장의 권한으로 규정했다.
중수청법은 이미 당정이 중지를 모아 행안위 소위에서 여야 협상 중이다. 다만 이번 최종 합의 과정에서 수사 범위인 6대 범죄에 대해 하나하나 조항으로 구체화했고, 김 간사가 설명한 대로 공소청으로부터 입건통보와 입건요청을 받는 조항을 삭제했다.
다만 검찰개혁안 합의가 이로써 완결된 것은 아니다. 가장 큰 쟁점인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를 포함해 남은 쟁점들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정리해야 해서다. 김 간사도 이 때문에 형소법 개정을 마침표라고 강조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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