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환율안정 3법 합의처리..19일 본회의 의결
파이낸셜뉴스
2026.03.17 18:25
수정 : 2026.03.17 18:2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7일 환율안정 3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재경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환율안정 3법이라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들을 가결했다.
또 개인 환율변동 위험 회피 목적 환헤지 파생상품 투자 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경감,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률 95%에서 100%로 상향해 국내 유입 유도 등도 포함됐다.
3법은 국회 법제사법위를 거쳐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재경위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계획서도 채택했다. 인사청문회는 23일 개최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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