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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 환율안정 3법 합의처리..19일 본회의 의결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17 18:25

수정 2026.03.17 18:25

박수영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박수영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7일 환율안정 3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재경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환율안정 3법이라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들을 가결했다.

3법은 먼저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매도한 이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개인 환율변동 위험 회피 목적 환헤지 파생상품 투자 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경감,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률 95%에서 100%로 상향해 국내 유입 유도 등도 포함됐다.

3법은 국회 법제사법위를 거쳐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재경위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계획서도 채택했다.
인사청문회는 23일 개최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