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 법안 오늘 법사·행안위 처리…19일 본회의 처리 목표
뉴시스
2026.03.18 05:01
수정 : 2026.03.18 05:01기사원문
국민의힘, 공소청·중수청법 반대…필리버스터 대응 예상
이들 법안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에 맞춰 설치될 공소청·중수청의 조직과 기능·권한 등을 다룬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은 기소를, 중수청은 중대범죄로 규정한 사건의 수사를 다루게 된다.
이번 협의안은 공소청법의 경우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감독권 배제와 대·고등·지방공소청 명칭의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수정, 검사의 영장 청구·집행 지휘권 삭제 등이 골자다.
중수청법은 중수청과 지방중수청을 두도록 했으며, 신설 법왜곡죄(형법 제123조의2)도 수사범위에 포함했다.
민주당은 전날 이들 법안에 대해 상임위 소위 심사를 마쳤으며, 이날 법사위·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19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에 반대하고 있어 이날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공소청·중수청법이 19일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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