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주도 '당정청 檢개혁안' 법사위 넘는다…19일 본회의 수순
뉴스1
2026.03.18 06:02
수정 : 2026.03.18 06:02기사원문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의 당·정·청 합의안 처리에 들어간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전날 두 법안의 당·정·청 합의안을 확정하고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두 법안에 대해선 민주당 법사위 중심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으나, 당·정·청 합의가 이뤄진 데 따라 법사위 추미애 위원장,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도 전날(17일) 정청래 대표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조율이 성사됐음을 알렸다.
주요 변경 내용은 공소청법의 경우 △검사 직무 범위를 법률로만 정하도록 수정 △입건 통보 의무·검사의 입건 요구권·광범위한 의견 제기권 삭제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감독권 삭제 △영장 청구·집행 지휘권 삭제 △수사 중지권·직무배제 요구권 삭제 △검찰총장의 직무위임·이전·승계권 삭제 후 공소청장 권한으로 수정 △법 시행 후 경과 기간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 등이다.
중수청법은 수사 대상인 6대 범죄(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사이버·내란·외환) 조항을 세분화하고 법왜곡죄를 추가했다.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한 때 피의자·범죄사실 요지·수사 경과 등을 검사에게 통보하고 검사가 의견 제시·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45조)을 삭제했다.
다만 보완 수사권 문제는 이번 논의 과정엔 포함되지 않아 향후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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