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캔 6500원 ‘버터 없는 버터맥주’…어반자카파 박용인, 항소심 법정 선다

파이낸셜뉴스       2026.03.18 06:50   수정 : 2026.03.18 06: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버터가 들어가지 않은 ‘버터맥주’를 판매해 1심에서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인조 혼성그룹 어반자카파 멤버 박용인씨(38)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는 4월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오재성)는 오는 4월 29일 박씨의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2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박씨와 박씨가 대표로 있는 버추어컴퍼니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 맥주 4종을 유통·판매했다.

이 회사가 판매한 맥주는 프랑스어로 '버터'라는 뜻의 '뵈르'(beurre)를 제품명으로 사용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에 '버터맥주' '버터 베이스' 등의 문구를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버터맥주는 1캔에 6500원의 고가인데도 판매 개시 1주일 만에 초도물량 완판을 기록하는 등 20~30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해당 맥주에는 실제 버터가 들어 있지 않아 논란이 됐고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뵈르 맥주의 상표권을 가진 버추어컴퍼니와 제조사인 부루구루, 유통사 GS리테일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했다.



식약처는 “맥주에 버터를 넣지 않았으면서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 ‘뵈르’를 제품명에 넣은 것은 소비자에게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 행위”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버추어컴퍼니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제품에 버터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뵈르’(BEURRE·버터)라는 문자를 크게 표시하고 버터 베이스에 특정 풍미가 기재됐다고 광고했다”며 “이는 소비자가 제품에 버터가 들어갔다고 오인하게끔 한 것으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했을 뿐 아니라 기소 이후에도 논란을 피하고자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는 허위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짚었다.

이후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고 박씨는 항소심 법정에 서게 됐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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