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짬짜미' 적발... 27개 업체 3.2억 과징금

파이낸셜뉴스       2026.03.18 12:00   수정 : 2026.03.18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광주광역시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교복 판매업체 27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억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학교주관 교복구매 입찰제도’는 개별 학교가 경쟁입찰을 통해 품질(규격) 심사를 통과한 업체 가운데 최저가를 제시한 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이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납품 물량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가격 경쟁이 심화되자 수익성 확보를 위해 담합에 나섰다. 특정 업체가 낙찰 예정자로 선정되면 나머지 업체들은 더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거나 규격심사 서류를 부실 제출하는 방식으로 들러리 역할을 수행했다.

이 같은 담합은 2021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총 260건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이뤄졌다. 업체별로는 최소 1건에서 최대 34건, 평균 16.6건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전체 담합 입찰 중 226건(평균 계약금액 약 4629만원)에서 사전 합의대로 낙찰자가 결정됐다. 나머지 34건 가운데 32건은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해 낙찰받았고, 2건은 들러리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에 동일 행위 금지를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2023년 이후 검찰 수사 및 형사 판결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별도의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2010년 이후 서울·경기·대구 등 전국에서 총 47건의 교복 입찰 담합을 적발해 제재해 왔다. 특히 지난 2월에는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가 교복 제조사 4곳과 전국 약 40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추가 담합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담합으로 가격 인하 가능성이 차단되면서 학생들의 교복 구매 부담이 증가했다”며 “민생경제 안정과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교복 담합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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