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2심 중계 허가

파이낸셜뉴스       2026.03.18 11:24   수정 : 2026.03.18 10:51기사원문
李, 1심서 징역 7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과 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중계를 허가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 주심 이동현 판사)는 이날 오후에 진행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 항소심 첫 공판의 녹화 중계를 허가했다.

해당 중계는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의 요청에 따라 진행됐다.

재판부는 국가의 안정보장·안녕질서 방해, 서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와 법정 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일부 중단하거나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에 MBC와 한겨레, JTBC와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사와 여론조사 꽃의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와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 공직자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등을 종합하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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