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둘째부터 산후조리비·교통비 더 준다"
파이낸셜뉴스
2026.03.18 13:56
수정 : 2026.03.18 13: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저출생 대응을 위한 다자녀 가구 지원을 강화한다. 둘째 이상 출산 가구에 대한 산후조리경비와 임산부 교통비를 차등 인상하고, 신청·사용 조건도 개선해 출산율 상향을 유도한다.
서울시는 18일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제도를 전면 개편해 자녀 수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존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던 금액을 첫째 10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150만원으로 차등을 적용한다.
또 지금까지 임산부 1인당 70만원 일괄 지급했던 '임산부 교통비'도 첫째 70만원, 둘째 8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으로 세분화했다. 병원 방문·외출 등 임산부의 이동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하는 교통비 바우처로 대중교통(버스·지하철)을 비롯해 택시, 철도, 유류비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이다.
이번 다자녀 차등 지원은 개정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는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임산부 교통비’는 올해 1월 1일 이후 신청 건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시행일 이전 신청 건에 대해서는 기존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별도 신청 없이 추가 지원금이 소급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연간 산후조리경비 약 1만4000명, 임산부 교통비 약 1만6000명 등 약 3만명의 다자녀 출산 가정이 추가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바우처 신청·사용 기간도 늘어난다. 당초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했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180일 이내로,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였던 '임산부 교통비' 신청 기간도 출산 후 6개월까지로 확대한다. 산모와 출산 가정이 보다 여유 있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사용기한도 출산 후 1년까지로 늘어난다.
다만 실제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안정적인 정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거주요건도 정비한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 집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산후조리경비’는 서울 내에서만 사용토록 사용 지역도 조정된다.
기존에는 신청 시점의 서울 거주 여부만 확인했으나 오는 7월 1일부터는 두 사업 모두 신청일 기준 3개월(90일) 이상 서울에 거주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새 기준을 마련한다.
서울시 산후조리경비와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누리집 또는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다자녀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다각적으로 제도를 손질했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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