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군민안전보험 또 가입…보장항목은 42개로 확대
뉴시스
2026.03.18 17:16
수정 : 2026.03.18 17:16기사원문
군민안전보험은 2018년도 최초 보험 가입 이후 매년 1년 단위로 갱신하고 있다.
사고일 당시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가입 비용은 군에서 전액 부담한다.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물놀이 사망, 헌혈후유증보상, 아나필락시스진단비 등이 추가됐다. 땅꺼짐 사고에 대한 보장도 받는다.
농기계 상해사망시 최대 보장금액은 4000만원까지 확대됐다. 개물림 관련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의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지급기준에 해당할 때 타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해야 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한 기타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청구하면 사고 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si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