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그만 두고 변호사로... 로펌行 63% 취업심사 통과
파이낸셜뉴스
2026.03.18 18:23
수정 : 2026.03.18 18:22기사원문
업무 관련성 알고 승인한 사례도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8일 2020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퇴직 공직자 재취업 심사 결과를 전수 조사한 결과, 경찰 출신의 로펌 취업 심사 228건 중 144건(63.2%)이 취업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36건은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취업 가능 결정이 내려졌고, 8건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됐지만 예외를 인정받아 취업 승인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변호사 자격을 가진 퇴직 경찰의 경우 일반 경찰보다 업무 관련성이 높게 판단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일반 퇴직 경찰의 취업 심사 통과율은 65%였지만 변호사(예비변호사 포함) 자격을 가진 퇴직 경찰의 로펌 변호사 취업 통과율은 56.3%로 더 낮았다. 또 취업이 허용된 144건 가운데 68건(47.2%)은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로펌으로 이동했고 38건(26.4%)은 퇴직 후 1년이 되기 전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당시 직급은 경감이 48.6%로 가장 많았고 경위와 경정이 뒤를 이었다.
로펌별로는 법무법인 YK가 52.1%로 가장 많은 경찰 출신을 채용했고 김앤장(10.4%), 화우·세종·율촌·광장 등이 뒤를 이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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