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관련성 알고 승인한 사례도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8일 2020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퇴직 공직자 재취업 심사 결과를 전수 조사한 결과, 경찰 출신의 로펌 취업 심사 228건 중 144건(63.2%)이 취업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36건은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취업 가능 결정이 내려졌고, 8건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됐지만 예외를 인정받아 취업 승인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책별로는 전문위원이 39건(27.1%)으로 가장 많았고 변호사가 27건(18.8%)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변호사 자격을 가진 퇴직 경찰의 경우 일반 경찰보다 업무 관련성이 높게 판단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일반 퇴직 경찰의 취업 심사 통과율은 65%였지만 변호사(예비변호사 포함) 자격을 가진 퇴직 경찰의 로펌 변호사 취업 통과율은 56.3%로 더 낮았다. 또 취업이 허용된 144건 가운데 68건(47.2%)은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로펌으로 이동했고 38건(26.4%)은 퇴직 후 1년이 되기 전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당시 직급은 경감이 48.6%로 가장 많았고 경위와 경정이 뒤를 이었다.
로펌별로는 법무법인 YK가 52.1%로 가장 많은 경찰 출신을 채용했고 김앤장(10.4%), 화우·세종·율촌·광장 등이 뒤를 이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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