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명 제치고 골 넣어도 '도움'…모호했던 K리그 규정 변경
뉴시스
2026.03.18 18:44
수정 : 2026.03.18 18:44기사원문
시간 기록도 글로벌 스탠더드 맞춰 개정
[서울=뉴시스] 하근수 기자 = 프로축구 K리그를 총괄하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애매했던 도움 규정을 변경했다.
프로축구연맹은 18일 미디어를 통해 올 시즌부터 개정된 K리그 기록 기준 규정을 공유했다.
기존에는 상대 선수를 2명 이상 제치거나 상대 선수 1명을 지속적으로 제치고 득점한 경우, 해당 골을 '득점자의 능력'으로 판단해 마지막 패스를 연결한 선수의 도움으로 기록하지 않았다.
또한 패스를 받은 뒤 슈팅을 포함해 볼 터치가 3회를 초과했을 경우에도 마지막 패스를 이어준 선수의 도움으로 보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앞서 언급한 모호한 기준들이 모두 빠졌다.
대신 득점자에게 건넨 패스가 골대나 선수 또는 골키퍼(이상 팀 무관)를 맞고 굴절돼 연결된 경우엔 도움으로 치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득점이나 경고를 비롯한 주요 상황 시간 기록에도 손을 댔다.
기존엔 M분 S초에 발생했을 경우 'M분'으로 표기했지만, 올 시즌부터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M+1분'으로 표기한다.
예를 들어 후반 31분 46초에 득점이 나왔을 경우, 개정 전에는 후반 31분으로 표기됐지만 개정 후에는 후반 32분으로 기록된다.
추가시간 중 발생한 상황에 대해선 'M+a분'으로 표기한다. 이에 따라 후반 48분 상황은 후반 45+3분으로 적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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