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너 혼자야?"… 지인 집 털려다 혼자 있던 20대 딸 보고 성폭행 시도한 50대

파이낸셜뉴스       2026.03.19 06:29   수정 : 2026.03.19 08:29기사원문
특수강도강간 혐의 구속기소
다음 기일 4월 15일





[파이낸셜뉴스] 절도 목적으로 지인 주택에 침입했다 지인의 딸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 전부를 인정했다.

18일 의정부지법 형사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1)의 1차 공판을 열었다.

A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경기 의정부시 소재 주택에 침입해 홀로 있던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C씨의 집에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침입했다가 C씨의 딸 B씨를 발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범행 발생 약 3시간 만에 인근 오피스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술과 수면제를 함께 복용해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서울 소재 한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4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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