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필버..“檢 뒤안길로” vs “李 거부해야”
파이낸셜뉴스
2026.03.19 17:17
수정 : 2026.03.19 17: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19일 공소청 설치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를 실시했다. 해당 법안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겠다며 의지를 밝혔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공소청 설치법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 요구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겉보기에는 검찰의 권한이 분산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체는 거대한 수사괴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놓은 것”이라며 “민주당의 공소청·중수청법은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파괴 개악이므로 이 대통령이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검찰청이 해체된 자리를 대체할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마련했다. 기소와 수사를 분리해 전담토록 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범죄 혐의를 벗기 위한 의도이고, 범죄자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소청법은 20일 범여권 요구로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후 표결에 들어가고, 중수청법이 상정되고 다시 필리버스터가 실시될 예정이다. 21일 중수청법이 표결된 후에는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본회의에 오른다. 이 대통령 사건들이 조사 대상으로,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도록 압박하려는 의도다. 마찬가지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예정이라 본회의는 22일이 돼서야 끝나게 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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