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본회의 상정… 3박4일 '필버' 돌입
파이낸셜뉴스
2026.03.19 18:30
수정 : 2026.03.19 18:29기사원문
중수청법·국조 계획서도 앞둬
환율안정3법은 상정 불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첫 안건으로 공소청법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공소청법은 20일 민주당 등 범여권 요구로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서 표결할 예정이다. 이후 중수청법이 올라 21일까지 필리버스터가 진행된다.
공소청·중수청 설치를 통한 검찰개혁안이 오는 21일 모두 통과되면,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본회의에 오른다.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안과 국정조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혐의를 벗기려는 의도이고, 이 때문에 다른 범죄자들도 빠져나갈 구멍이 생겼다며 반발하고 있다. 필리버스터에 나선 이유다.
이 같은 대립에 환율안정 3법은 여야가 합의했음에도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인 만큼,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진행 도중이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 협상을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환율안정 3법은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매도한 이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 △개인 환율변동 위험 회피 목적 환헤지 파생상품 투자 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경감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률 95%에서 100%로 상향해 국내 유입 유도 등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들이다.
또 민주당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특별법의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한다. 이르면 20일 필리버스터 중단 표결 직후 의사결정변경동의안을 올려 패스트트랙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패스트트랙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심의는 180일, 법제사법위 심의는 90일을 거쳐 본회의에 자동회부된다.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 법안 심의가 막힌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방침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송지원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