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본회의에 공소청법 상정…'3박4일' 필리버스터 정국 돌입(종합)
뉴시스
2026.03.19 22:56
수정 : 2026.03.19 22:56기사원문
與 20일 공소청법 필버 종결 표결 후 처리…이어 중수청법 상정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도 수순…19~22일 필리버스터 정국 예상
[서울=뉴시스]정금민 이승재 전상우 기자 = 국회가 19일 또 다시 '필리버스터 정국'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맞선 상태다.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를 통해 검찰개혁 후속 입법(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 등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소청법은 지난 18일 당정청 협의안으로, 공소청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수사 지휘·개입 여지 등 관련 조항을 삭제한 것을 골자로 한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도록 하고,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 3단 구조 명칭은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수정하도록 했다. 또 검사의 징계 사유에 '파면'을 명시해 탄핵 절차 없이도 파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 의원이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 반대 토론에 나섰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3시17분께 연단에 올라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기소를 분리하며, 그 권한을 민주당이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에 재편한다는 것이 법안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찬성 토론 주자로 나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이제 대검찰청이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며 "검찰이 막을 내리게 된 것은 내부적인 성찰의 실패다.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대가"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검찰은 원하는 결과를 내기 위해 강압도 불사하면서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사건을 조작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만악의 근원이었던 정치검찰은 폐지되고 공소청·중수청이라는 두 기관으로 나뉘어져 인권 옹호 기관으로 재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과 이 의원은 각 1시간 52분, 1시간 39분 가량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이후 연단에서 내려왔다. 현재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반대 토론을 진행 중이며 최혁진 무소속 의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차례로 찬성·반대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윤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자마자인 오후 3시18분께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강제 종결 동의서를 제출 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무기명 투표)로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다. 재적의원(295명)의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된다.
민주당(161명), 조국혁신당(12명), 진보당(4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 등 의석 수를 합하면 즉각적인 토론 종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20일 공소청법 처리 이후 두 번째 검찰개혁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상정해 3월 국회에서 '검찰개혁 후속 법안' 처리를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또 같은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한 뒤, 중수청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오는 21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계획서에 대해서도 "위헌적 입법 권력 남용"이라며 필리버스터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해당 안건은 이 안건은 22일 처리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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