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공소청법 필버 8시간째…與 "자업자득" 野 "국민 피해"
뉴스1
2026.03.19 23:12
수정 : 2026.03.19 23:12기사원문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인 공소청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19일 8시간째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상정했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 전담한다. 공소청 및 광역·지방 공소청의 3단 구조로 운영된다.
공소청의 장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한다.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또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탄핵 절차 없이도 징계를 통한 검사 파면이 가능해진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반발해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첫 주자인 윤상현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17분 토론을 시작해 5시 9분쯤 연단에서 내려왔다.
윤 의원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은 그 권한을 민주당이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에 재편하는 게 본질"이라며 "그것만으로도 역사와 국민, 후손에게 부끄러운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검사들이 잘못을 했다고 해서 검찰을 개혁한다는 게 개혁이냐"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찬성토론에 나섰다. 이 의원은 "오늘은 정치검찰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날"이라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검찰이 역사에서 퇴장하는 건 자업자득"이라며 "정권에 철저히 부역하면서 정적 제거를 위해서는 증거 조작과 협박도 불사한 정치검찰이 자초한 일이다. 그 정점이 윤석열 정치 검찰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 6시 52분쯤부터는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나서서 반대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조 의원은 "물론 검찰개혁은 필요하다"면서도 "헌법이 아닌 하위 법률 제정으로 국가의 수사와 기소 체계를 쪼개고 격하시키겠다는 것은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터무니없는 발상이고 위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수사력이 무력하게 리셋되는 틈을 타 범죄자들은 유유히 증거를 인멸하고 자금을 은닉하면서 법망을 비웃게 될 것"이라며 "검찰을 악마화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능력이 전혀 없이 무능한 조직을 만들어 버리면 그 피해는 일반 국민들에게만 돌아온다"고 비판했다.
공소청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이튿날인 20일 오후까지 이어진 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뒤 24시간이 지날 때마다 범여권 표결로 이를 강제 종결한 뒤 하루에 한 개씩 법안을 순차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공소청법이 20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된 뒤엔 중수청법이 여당 주도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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