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與주도 본회의 통과 임박…중수청법 상정, 국힘 '필버' 예고
뉴스1
2026.03.20 06:04
수정 : 2026.03.20 06:04기사원문
(서울=뉴스1) 홍유진 장성희 기자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찰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소청법이 20일 여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공소청법은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정하게 하고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검찰청과 검찰청법은 같은 날 폐지된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 전담한다. 공소청 및 광역·지방 공소청의 3단 구조로 운영된다. 공소청의 장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한다.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또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탄핵 절차 없이도 징계를 통한 검사 파면이 가능해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국민을 위해 빛난 적 없는 검찰, 오욕의 역사로만 기록된 부패 검찰, 정치검찰을 오늘 폐지한다"며 "검찰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인권을 옹호하고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는 공소청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반면 필리버스터 반대토론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은 그 권한을 민주당이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에 재편하는 게 본질"이라며 "그것만으로도 역사와 국민, 후손에게 부끄러운 법"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결하고 곧바로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이후 민주당은 곧이어 중수청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24시간의 필리버스터가 끝날 때마다 하루에 한 개씩 법안을 순차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중수청법은 10월 시행 예정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출범하는 중수청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부패·경제·마약·사이버·방위산업·내란 및 외환 등 6대 중대범죄 범주를 개별 법조항으로 구체화해 규정했다. 공소청 소속 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도 수사 대상이다. 아울러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법왜곡죄도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
민주당이 당·정·청 협의를 거쳐 확정한 대로 수사관의 수사 개시 시 검사 통보 및 검사의 의견 제시·협의 요청 조항(45항)은 삭제됐다.
국민의힘은 수사 권력을 독점하게 된 중수청을 통제할 수단이 없다면서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지만 법안 처리를 막지는 못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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