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수정된 공소청법 부칙 7조…"검사, '중수청 등' 임용 가능"

뉴스1       2026.03.20 09:56   수정 : 2026.03.20 09:56기사원문

추미애 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소청법을 가결시키고 있다. 2026.3.18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여당 주도로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소청법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 막판 수정되면서 검사와 검찰 공무원을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기관으로 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이 추가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 대체토론을 하며 "'등' 해 갖고 (검사 등이) 경찰청 같은 기관으로 가는 건 현재 검찰, 검찰 수사관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 요소가 있다"고 반대 뜻을 비쳤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지난 1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거론된 대로 부칙 7조가 수정됐다.

종전 검찰청 검사, 검찰 공무원을 공소청 소속 검사와 공무원으로 본다는 것에 '다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수청 등 다른 국가기관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여당 간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17일 소위원회에서 정리하지 못하고 오늘 하기로 했던 게 있다. 부칙 7조인데 검사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라며 "인사혁신처와 소통해 안을 만들어 봤다"고 했다.

그는 부칙 7조에 추가할 문구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수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를 제안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다만' 이하의 조항은 필요 없다"며 "이 수정안은 대통령령을 잘못 정하면 희망하지 않는 검사를 강제로 수사관으로 발령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 이하의 조항은 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의원은 "기존에 폐지되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본인 희망 등을 포함해 여러 방식을 통해 중수청으로도 갈 수 있고 때로는 인사 재배치에 대해 정부가 필요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절충하는 내용이 포함된 수정안"이라고 설명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과거 경제부처 통폐합 때도 정원에 대해 어느 부처 소속으로 보거나, 어느 정원으로 옮기는 식으로 조정했던 입법례가 있어 위헌이라 할 일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정 장관도 "(검사 등이) 경찰청 등 이질적이었던 기관으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문제 제기는 많이 있다"며 "조금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 수사관의 경우에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데 옮기면 상당히 분쟁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더군다나 '등'으로 했을 때는 더 신분이 불안정해지는 측면이 있다"라고도 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적어도 '희망에 따라'를 넣어줘야 한다. 법에서 그 정도는 해줘야 그동안 검찰청에서 일한 공무원에 대한 배려"라며 "그 조항에 대해 개인적으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에 "희망보다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게 나을 것 같다"며 이처럼 고친 공소청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공소청법은 이날 오후 중수청법 본회의 통과 뒤 표결에 부쳐진다. 국민의힘이 중수청법에 이어 공소청법에도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할 방침이라 처리는 21일 오후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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