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회사 나와" 조산위험 임신부 직원 재택근무 거부한 회사, 결국 아이 사망

파이낸셜뉴스       2026.03.21 08:57   수정 : 2026.03.21 09: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위험 임신부 직원의 재택근무 요청을 거부한 미국 물류업체가 신생아 사망과 관련한 부당 사망 소송에서 패소해 약 340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20일 NBC뉴스에 따르면 미국 오하이오주 물류업체 토털 퀄리티 로지스틱스(TQL)는 배심원단으로부터 2250만달러(약 337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021년 2월 TQL 직원 첼시 월시는 조산 방지를 위한 자궁경부 수술을 받은 지 나흘 뒤 재택근무를 신청했다.

회사 측은 출근을 유지하거나 무급 휴직을 선택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월시는 결국 같은 달 22일 사무실에 복귀했다. 이틀 뒤인 24일 저녁 딸을 조산했으며, 출산 당시 임신 4~5개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월시의 아기는 출생 직후 심장 박동과 호흡이 확인됐으나 약 1시간30분 뒤 사망했다. 같은 날 A씨의 상사가 재택근무를 허용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심원단은 해당 사건을 부당 사망으로 판단, 월시의 손을 들어줬다.

월시 측 변호인은 "A씨가 의사 지시에 따라 합리적인 재택근무 요청을 했음에도 회사가 이를 거부했고, 결국 딸의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배심원단이 판단했다"고 말했다.

TQL 측 대변인은 유가족에 애도를 표하면서도 "판결과 재판에서 사실이 다뤄진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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