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협박, 여학생 불러내 '성폭행'…소년범 징역7년 구형
뉴시스
2026.03.23 14:07
수정 : 2026.03.23 15:28기사원문
"반성 기회 준다면 제 자신 돌보며 살 것"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대 여학생을 협박해 불러낸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년범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 심리로 열린 A(19)군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제작등)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A군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월5~6일 B(10대)양을 숙박업소와 자신의 주거지 등으로 데리고 가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은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DM)로 B양을 협박해 특정 장소로 불러낸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군은 다수의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으로 고통받고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피해 학생과 그 부모님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반성할 기회를 준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 자신을 돌보며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A군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태다.
재판부는 A군에 대한 선고기일을 5월15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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