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8개월' 한인 여성, 총격 사망…범인 '정신이상'으로 무죄

파이낸셜뉴스       2026.03.24 05:25   수정 : 2026.03.24 05: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임신 8개월의 한인 임산부를 대낮에 총격해 숨지게 한 남성이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3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코델 구스비는 2023년 6월 시애틀 도심에서 임신 8개월이던 한인 여성 권에이나(34)씨를 총격해 살해하고, 함께 있던 남편에게도 총격을 가해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1일(현지시간) 킹 카운티 검찰은 '심신미약에 의한 무죄' 판결에 동의하면서 구스비는 형사 책임을 면했다.

구스비 측 변호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자 검찰과 변호인이 각각 선임한 전문가 두 명 모두 “범행 당시 법적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전문가 의견이 일치한 이상 재판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에 동의했다.

다만 킹 카운티 검찰은 성명을 통해 “구스비가 당장, 혹은 가까운 시일 안에 석방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미국 법 체계에서 심신상실에 따른 무죄가 인정될 경우,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대신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주립 정신의료시설에 강제 수용된다.

구스비는 향후 워싱턴주 사회보건서비스부 산하 정신병원에 수용돼 치료를 받게 되며, 최대 수용 기간은 사실상 종신에 이를 수 있다.

사건은 권씨 부부가 운영하는 일식당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했다. 두 사람이 탄 자동차가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멈추자, 구스비가 총을 들고 차를 향해 달려와 운전석 창문에 대고 총을 쐈다.

권씨는 가슴과 머리 등 네 군데에 총상을 입었고, 함께 타고 있던 남편도 팔에 총알을 맞았다. 병원으로 이송된 권씨는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으나 산모와 태아 모두 끝내 사망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사전 접촉이나 갈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스비는 일리노이주에서 마약·불법 무기 소지·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체포된 전력이 있다.
전과자 신분으로 총기 소지 자체가 금지돼 있었으며, 범행에 사용한 총도 도난 무기였다.

체포 당시 그는 “내 목숨이 위험하다” "내가 해냈다"는 말을 반복했고, 체포 된 후 경찰에서는 “기억이 흐릿하다.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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