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만 입력하면 AI가 전세사기 판별
파이낸셜뉴스
2026.03.24 18:24
수정 : 2026.03.24 18:23기사원문
서울시, 청년 1인당 2회 이용 확대
서울시가 집 주소만 입력하면 AI가 임대인·주택 권리관계 정보를 분석해 전세사기 위험도를 알려주는 'AI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기존 1000건에서 3000건으로 본격 확대한다.
시는 오는 25일부터 서울 지역에서 임대차계약 예정인 만 39세 이하 청년들에게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를 1인당 최대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의 81%가 청년층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는 공개 데이터를 AI로 분석·예측해 전세사기 잠재 위험을 진단한다. 세입자가 계약 전 임대인의 민감 정보 동의를 받기 어려운 현실을 데이터 기반 AI 예측 모델로 보완한 것으로, 집 주소만 입력하면 종합위험도 점수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청년 임차인들이 불안해하는 다가구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예측해 제공한다. 호수별 개별 등기가 불가능한 다가구주택은 보증금 우선순위 파악이 어려워 전세사기에 취약했으나, 이를 빅데이터·AI 기반 분석으로 보완했다.
악성 무자본 갭투기 가능성을 평가해 전세사기 위험을 알 수 있는 '임대인 다주택 보유' 정보도 제공한다.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등 데이터를 분석해 기존 보증금 규모를 추정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계약 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서비스는 임대인이 동의할 경우 양측 정보를 상호 공개해 계약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임대인이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임차인의 신용점수·채무불이행·연체·사기 이력 등 7종도 상호 열람할 수 있어, 계약 당사자 양측이 같은 눈높이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주택 권리 분석 12개 항목은 그대로 확인 가능하다.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핵심 위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임대인 정보 12종과 주택 정보 12종 총 24개 항목을 교차 분석해 임대인의 금융 건전성과 생활 안정성을 파악한 결과를 종합위험도 점수로 제시한다.
공개된 임대인 정보를 제외한 항목은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확인할 수 있으며, 동의한 임대인에 한해 임차인 정보 7종 조회가 가능하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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