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100원 버스' 환급기간 5년 확대…이용 불편 해소

뉴시스       2026.03.25 11:20   수정 : 2026.03.25 11:20기사원문
월별 지급 제한 폐지…기간 놓쳐도 환급 가능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부담 완화…교통복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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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정책인 '100원 버스' 환급기간을 5년으로 확대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25일 시에 따르면 기존 매월 19일부터 26일까지로 제한됐던 환급금 수령 기간을 최대 5년으로 늘려 기간을 놓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했다.

100원 버스는 익산시에 주소를 둔 어린이와 청소년이 전용 교통카드를 이용해 시내버스나 수요응답형 버스를 이용할 경우 실제 요금에서 100원을 제외한 금액을 다음 달 환급해 주는 제도다.

현재 교통카드 기준 요금은 어린이 800원, 청소년 1300원이며, 전월 이용 실적에 따라 어린이는 월 최대 3만원, 청소년은 월 최대 5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개선으로 환급 방식은 유지하면서도 수령 기간을 확대해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교통비 부담 완화 효과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환급 기간 확대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체감형 교통복지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행복더하기’ 앱을 통해 전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등록 후 사용할 수 있으며, 환급금은 앱 내 쿠폰 형태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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