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사각지대 노려…'마약드라퍼' 공무원 징역5년 구형
뉴시스
2026.03.26 12:11
수정 : 2026.03.26 15:22기사원문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마약 드라퍼(중간 유통책)로 활동한 경기지역 모 시청 소속 7급 공무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경기지역 한 시청 공무원 A(37)씨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첫 재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장기간 마약 드라퍼 활동을 했다"며 징역역 5년과 추징 1480여만원, 이수 및 수강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본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A씨는 어려운 경제적 부담 속에서 판단 착오로 범행했고 A씨와 B씨 모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법을 어겨서는 안 됐는데 체포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범죄를 저질렀다는 죄책감과 후회로 반성하고 있다"며 "어떠한 범법행위도 하지 않고 가족 곁으로 돌아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며 살겠다. 처음이자 마지막 한 번의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B씨도 "큰 물의를 일으키고 이 자리에 서게 된 점을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남은 생을 바르게 살겠다"고 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께부터 올해 1월께까지 마약 드라퍼로 활동하면서 필로폰 6g을 6곳에 은닉하거나 수거하는 등 마약 드라퍼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약 12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수수한 혐의오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 드라퍼는 상선의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 전달할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숨긴 뒤 장소를 알려주는 운반책을 의미한다.
A씨는 시청 업무를 통해 관내 지리와 폐쇄회로(CC)TV 위치를 파악하고 이를 악용해 CCTV가 없는 지역을 골라 마약을 수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하기도 했다.
A씨 등은 또 필로폰 약 11g 등을 보관하고 직접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5월14일 이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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