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공천헌금' 강선우 구속 유지...구속적부심 기각
파이낸셜뉴스
2026.03.26 18:41
수정 : 2026.03.26 17:49기사원문
재판부 "청구 이유 없어"
[파이낸셜뉴스]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의 헌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구속이 유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부장판사)는 26일 진행된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청구 이유가 없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5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같은달 9일 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은 두 사람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지난 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재 이들은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상황이다.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받은 금품을 반환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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